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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

by 하면다된다 2022. 1. 19.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Covid-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2022년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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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제도란 코로나 19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차

     

    손실보상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알맞은 시기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을 미리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형태의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신청대상은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 업소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기간 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 4분기와 2022년 1분기 지원분 각각 250만 원씩, 약 500만 원가량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19 오전 9시 ~ 22년 2/4 00시까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 22년 1/23일까지는 대표 차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시행
    • 5부제 신청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 5부제가 끝나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5부제 기간이 아닐 때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소상공인 신청자가 몰려 시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해 신청 첫 5일 동안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 첫날 19일에는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94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20일은 05, 21일은 16, 22일은 27, 23일은 38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하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일 확인을 위해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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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
    신청일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19 수요일 9, 4
    1/20 목요일 0, 5
    1/21 금요일 1, 6
    1/22 토요일 2, 7
    1/23 일 3, 8
    1/24 월요일 ~ 2/4 금요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지급방법과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에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합해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습니다. 실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차액은 다음 달 중순 지급 예정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되고 남은 잔액을 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는 선지급금에 대해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 무이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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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별다른 심사 없이 손실보상 여부 확인만 된다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 빠르게 지급될것이로 보입니다. 1월 26일까지 신청한다면 설 연휴 시작 전인 28일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10명 중 3.5명은 50만 원 미만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지급 대상자가 받은 평균 보상금은 250만 원 선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해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나 콜센터 ( 1533-3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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