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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by 하면다된다 2022. 1. 19.

건설업에 종 사하다 보면 근무의 형태가 정규직이던 일용직이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퇴직공제금 적립 일수라던가 합산 금액이 타업종이랑은 조금은 틀립니다. 퇴직공제금 근로 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 수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에서 신청과 적립일수 확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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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목차

     

    일용직이란 일반적인 근로와는 다르게 하루 단위로 근무 계약을 하여 일급을 받는 직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정 기간 내에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근로를 하는 비정규직 중 하나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근로형태가 일용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 역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장 먼저 건설 근로자라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에게 군인공제회가 있듯 건설 근로자에게는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소득 수준이나 근로여건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건설 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 증진 그리고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건설 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일용직 근로자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 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맞게 적립이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게됩니다.

     

    일용직 건설업
    일용직 건설업

     

    퇴직공제가 가입된 건설현장이라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건설근로자라면 출근하여 아침마다 적는 "출력 일보" 또는 "대서라"라고 하는 것을 적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현장 어디에서도 이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설직 특성상 고령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필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무지했는데 동료가 일을 그만두면서 알게 되었고 이렇게 포스팅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건설업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제도 말고도 여러 가지 근로자에게 유익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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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조건

    퇴직공제금 신청조건
    퇴직공제금 신청조건

     

    이러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인 적립일 수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여야하며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적립일수는 1년에 252일이 아닌 건설업에 종사한 총기간을 말합니다. 퇴직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피공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이 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의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건설업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피공제자의 연령이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이유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의미하는 퇴직이란 "건설업 종사를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한 건설현장 일이 끝나면 다른 건설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퇴직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건설현장 일이 종료되고 현장을 철수하는 등의 문제는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놓이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이는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자신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근로 일수 확인

    근로일수 확인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 서비스 앱 다운 후 실행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앱 실행 후 왼쪽 상단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퇴직공제금 근로일수
    퇴직공제금 근로일수

     

    메뉴에서 왼쪽 하단의 "퇴직공제금 지급 예상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근로일수 252일
    근로일수 252일

    인증 후 총 근루일수와 적립원금, 이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자의 근로일수입니다. 꽤 오랫동안 일하였는데 실제 적립일 수는 며칠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현장 중 작은 규모의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근로일수 적립이 안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의무가 있는데 공사 예정금액이 공공공 사는 1억 원, 민간공사는 50억 이상인 현장에서만 퇴직공제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

    이 역시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신청

     

    앱 실행 후 첫 화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사유
    퇴직공제금 신청사유

    인증 후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퇴직사유는 아주 세세하게 나뉘어있습니다. 퇴직사유를 선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업 시작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허가증 그리고 자필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자필사유서의 경우 퇴직하는 이유와 새롭게 시작할 일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향후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내용에 적는 것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거의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근육통이나 타박상 같은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호흡기, 심장질환, 관절 등 건설업 근로 도중 생기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상이나 질병을 얻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나 관절의 경우 만성이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나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신청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닌 실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만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도운 사업주가 있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지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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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건설업 종사자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해 자산운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찾아보면 안정적으로 자산증식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다양한 혜택과 편의,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시간 날 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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